![]() ![]() '개발이익'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·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(법 제2조제1호). 개발이익의 개념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되며,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발이익의 개념은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. |
![]() ![]() 국가는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(법 제5조의 규정)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(법 제3조1항).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·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(법 제2조 제2호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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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![]() ![]() ![]()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인가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대상토지를 조사하고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(령 제9조4항). ![]() ![]() |
출처 : 어제, 오늘 그리고 내일은
글쓴이 : 창고지기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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